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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걸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포함 됩니다.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 3. 22., 2012. 1. 1., 2016. 12. 2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7. 12. 19., 2020. 12. 29.>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3. 의제배당(擬制配當)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12. 31.>1.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2.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3.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④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 1. 1.>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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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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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3.3프로 사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다녔던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 했으면 소득증명이 됩니다.다년던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지급명세서등 미제출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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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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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창업을 하는데 해야할 신고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업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업이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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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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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 환급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8월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면 9월 25일까지 신고하고 10월 10일 정도에 환급이 됩니다.물론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1.25/ 7.25) 이후 15일 전후로 환급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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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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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렌터카를 승계없이 동일인의 개인사업자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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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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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안하고 3.3%만 내도 된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계약(직원으로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회사는 아닙니다.4대보험의 회사부담분이 아까워서 등 여러 이유로 정상적인 회사 경영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직원취급도 안할 것입니다.근로계약을 했으면 근로계약에 따라 4대보험 가입등을 해야 하는 것이고용역계약을 했으면 용역계약에 따라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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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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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세금 체납중이면 남편에게 납부의 의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체납 등 세금은 배우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금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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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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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급여경우 직원이 있어야지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대표는 급여가 없습니다. 공동대표가 2명이어도 급여는 없는 것입니다.공동대표 각각 지역가입자입니다.직장가입자는 근로자를 채용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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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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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의 총 수입액을 쓰라는데 뭘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어디에 작성하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총수입금액은 매출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액 + 전자신고세액공제액 등 입니다.주민세 사업소분은 고지 나왔을 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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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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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총 6장이 필요 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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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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