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
까지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완료후 근로자로부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제출하지 못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