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라는게 별도로 있던데, 이것을 별도로 신청을 해야지만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랑 별도인 것일까요?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차계약 체결시 신고하는 의무가 있을텐데, 이런 것과 연동이 되어 있지 않은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요건이 안되는 자(예 : 1주택자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공제와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