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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중개수수료 계산서 발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토지 중개수수료의 경우, 면세와 관련되는 것으로 계산서 발급할 수 있지 않나요?

반드시 세금계산서로 발급받고 불공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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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중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이 아닌 과세용역에 해당 합니다. 과세대상 용역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용역은 과세대상입니다.

    과세사업자이지 면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고

    중개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 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중개업자 등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매출자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개업자는 면세사업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