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중개수수료 계산서 발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토지 중개수수료의 경우, 면세와 관련되는 것으로 계산서 발급할 수 있지 않나요?
반드시 세금계산서로 발급받고 불공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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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중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이 아닌 과세용역에 해당 합니다. 과세대상 용역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용역은 과세대상입니다.
과세사업자이지 면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고
중개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 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중개업자 등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매출자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개업자는 면세사업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