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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1억400만윈 상향조정에 따른 외부조정업종?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의 기준 매출 금액의 상향과 소득세법상 외부조정은 관련이 없습니다.소득세법상 외부조정 매출액 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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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지방소득세 전화납부 어디로 전화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126번이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에게,지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구청의 세무과에 전화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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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신판매업 업종추가 신고증 발급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등기부등본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정정신고 후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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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포기하여 일반사업자가 될경우 거래한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7월 1일부터의 거래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하면 됩니다.7월 1일부터의 거래건에 대해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으므로 6월 30일까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6월 30일까지의 공급에 대해 7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면 가산세 및 상대거래처는 매입세액불공제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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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특법관련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8.>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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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여세 신고 안내 고지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자진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고그때그때 안내 하지 않습니다. 기한후 신고 하면 됩니다.알릴 의무는 법에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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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용카드 다른 곳에 등록한 카드면 등록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용카드는 두개의 사업자번호에 등록 할 수 없습니다.폐업한 곳에서 사업용 카드 삭제 후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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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살산고납세위무자 선정기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숙박 및 음식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금액은 당해년도 수입금액 7.5억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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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7월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맞습니다.맞습니다.맞습니다.다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습니다.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현금영수증이 맞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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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제공자드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 안내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안내문을 받았으면 질문자님의 업종이 "사업장제공자등의 ~~~" 제출 대상일 것입니다. 업종을 다시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네요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 8. 10., 2021. 12. 8.>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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