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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가오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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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용달화물)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자동차(카니발9인) 구입비용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개인용달화물(1톤트럭) 간이과시 사업자를 갖고 계시고 연매출 2천만원 미만인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업종 관계없이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만)도 카니발9인승 차량을 구매할 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요.

현재 매출로 인해 간이과세자로 매년 홈텍스 신고 중에 있으시고 건강상 문제로 여건상 가능하실때만 운행업무를 하고 계셔서 연매출액이 미미한 영세개인사업자이십니다.

질문요지는,

1) 간이과세자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전환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최소 3년간 일반과세를 유지해야하는게 맞고 매출액이 연8천 미만이어도 전환가능한게 맞나요?

2) 구매하고자하는 차량 유형은 카니발9인승이라 부가세 환급 대상일텐데, 업종이 개인용달(화물)이라 사용목적을 일반적으로 출퇴근용도 등으로 할 경우 환급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럼 어떤식으로 용도를 정해야 할까요... 또, 각 지자체별 세무소 마다 유하게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불인정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3) 개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야하는 것은 당연할 거고, 실질적으로는 아들인 제가 운행을 하게 될텐데 보험은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가족한정 또는 특정인지정 이런식으로도 가능한지요?

4) 일반과세 전환 후 차량 구입하여 2년간 유지하면 매출이 극히 적거나 없더라도 2년 이후에 폐업 또는 제 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하더라도 부가세환급받은걸 토해내거나 하지는 않는지요?

5)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인 아버지와 제가 공동명의로 출고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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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5.공동명의 취득도 가능하며 본인 사업장 앞으로 세금계산서 등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전환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최소 3년간 일반과세를 유지해야하는게 맞고 매출액이 연8천 미만이어도 전환가능한게 맞습니다.

    2) 구매하고자하는 차량 유형은 카니발9인승이라 부가세 환급 대상일텐데, 업종이 개인용달(화물)이라 사용목적을 일반적으로 출퇴근용도 등으로 할 경우 환급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별도의 용도는 필요 없습니다.

    3)

    4) 일반과세 전환 후 차량 구입하여 2년간 유지하면 매출이 극히 적거나 없더라도 2년 이후에 폐업 또는 제 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하더라도 부가세환급받은걸 토해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5)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인 아버지와 제가 공동명의로 출고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한 경우 3년간 일반과세자로 유지됩니다.

    2)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 과련하여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3)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적용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4)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후 2년 이상 경과후 폐업하는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의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는 경우

    연간 공급대가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5) 사업자인 아버지와 공동으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