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요식업) 차량 구입시 절세?

2021. 11. 22. 12:30

개인사업자(요식업) / 현재 간이과세이나 2022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 변경 / 연매출 3억 / 재산 : 공시지가 5억이상 아파트

일반과세 전환시점에 카니발 9인승 취득하여 이용하면서 비용처리,부가세 환급을 이용하며 절세를해보려합니다.

카니발 9인승 총 가격 : 42백6십만원

매입시 : 연간 8백만원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 기타 7만백만원한도내 유지비 비용처리 (보험료,유류비,수선비,주차비,통행료,자동차세,취득세 ) 단, 건보룔 상승요인있음

렌트시 : 매월 90만원 렌트비 이용시 70%인 63만원 내며 연간 756만원 비용처리 / 기타 7백만원 내 유지비 비용처리 ( 유류비, 수선비, 주차비,통행료 ) 건보료 영향없음

이용자리스시 : 매월 70만원 리스비 이용시 93%인 65만원 내며 연간 781만원 비용처리 / 기타 7백만원 내 유지비 비용처리 ( 유류비, 수선비, 주차비, 통행료, 보험료, 취득세, 자동차세 ) 또한 이용자리스로 인한 부가세 환급가능 및 건보료 영향없음

요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위 내용만 종햅해서 보면!

렌트시는 연간 800만원 감가상당액 비용처리 받기를 위해선 상대적으로 높은 렌트비를 이용해야하고

반면 93%가 인정되는 이용자리스시엔 70만원 수준에서 감가상당액 800만원에 근접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부가세도 환급받고, 건보료영향이 없어서 금리만 맞는다면 이용자리스를 이용하는게 여러모로 좋아보입니다.

위 내용이 맞는 지 전문가들의 검토 부탁드리며, 가장 적합한 취득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한도액이나 운행일지를 안쓸경우에 연한도 1500만원은 일반승용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차나 9인승이상승합차. 트럭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가비한도. 1500만원 연한도도 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 9인승이상 카니발의 경우 정률법으로 5년간 상각하시면되며, 구입시 뿐만 차량운행시 부가세공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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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참고로 리스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세가지 방법중 실제로 가장 지출이 적은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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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9인승 카니발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므로 어떻게 취득하든 동일할 것으로 보이고 렌트 및 리스시에는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올라가니 비용처리가 가능한 리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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