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카니발 구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용차량으로 카니발을 구매를 알아보는 중 입니다.
업무 시 짐이 많다보니 트렁크넓은 차량을 알아보고있고 가족차량으로 겸하고 싶어서 카니발 7인승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프리랜서 직원으로 근무중인데, 내년도 사업자 등록 시에 어떤방법이 세금 감면쪽으로 도움이 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7인승도 사업자 혜택이 가능할까요?
렌트와 구매중 사업자 등록시 더 괜찮은건 어떤쪽일까요?
부가세 환급 때문에라도 9인승차량으로 해야 할까요?
이런쪽에 무지하다보니 자세하고 쉬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7인승 차량이라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고 차량구매금액에 대해서 감가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8인승 이상차량에 해당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8인승 이상 차량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만, 굳이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 과대지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3. 둘 다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