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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재칼74
통쾌한재칼74

개인사업자입니다.다음달에 승용차를 구입할까 하는대 절세 받을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금 현재 카니발을 가지고 있고 다음달에 승용차를(볼보S90)구입하게 될 예정입니다.

물론 둘다 렌트로 구입이구요.궁금한게 있는대 키니발은 해당되는줄 알고 있는대 승용차도 절세효과가 해당될까요?인터넷 찾아보니 된다고 하는대 아는 세무소 전화해보면 안된다고 하고 너무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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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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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승용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승용자동차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지만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음 요건을 갖춘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입니다.

    승용자동차 및 전기승용자동차(모두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이하의 것으로 길이기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경차는 제외)

    따라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가 아닌 8인승 이하의 승용차인 볼보 s90은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을 위한 구입이라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인 카니발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인 볼보s90은 세무상 차이가 좀 있습니다.

    1. 부가세

    카니발차량은 렌트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볼보차량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차량유지비또한 카니발차량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볼보차량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소득세

    카니발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유지바나 렌트비 모두 한도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볼보차량의 경우 렌트비의 경우 렌트비와 보험료 차량유지비등 연 합계가 1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렌트비의 경우 연 800만원 한도를 별도로 갖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차량은 크게 2경우로 나뉘는데, 첫째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대상차량이고, 둘째는 불공제 차량입니다. 이는 부가세 신고기준

    이며, 불공제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소세 신고시에는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순 있는데, 이때 추가로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적용받아 한도내에서 비용인정됩니다. 렌트는 감가상각상당액을 계산하여 한도내 비용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관련 비용에 대해 필요경비로는 가능하고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 경비로서 차감할 수 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단 차량인 경우,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카니발(9인승 이상)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입•임차•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관련비용에 대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반면, 볼보 S90은 8인승 이하이고 경차가 아니므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여 구입•임차•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아 관련비용은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