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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사자15
순박한바다사자1520.08.25

개인사업자.. 차량 리스? Vs 구매?

안녕하세요. 10년차 직장인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개인사업자를 냈거든요.
물론 직장은 계속 다니면서요.
개인사업자로 버는 돈은 보통 직장인 월급보다는 살짝 높은 편인데요.
이번에 차량을 구매하려고요.
그런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입니다.
자동차 리스가 절세에 더 도움될까요? 아님 새 차를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절세를 위해선 뭐가 더 좋을지 조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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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에 해당되는 승용차일 경우 감가상각비 포함 10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되며

    리스 경우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차로 1000만원 이내 비용처리가 되니, 본인은 급여 와 이자율을 고려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사업자 분들은 리스나 렌트를 더 많이하시긴 합니다.

    자기재산으로 안잡히기 때문에 재산 기준이 있는 제도등에서 각종 혜택등을 볼 수있고, 비용처리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를 처리하는 데는 리스로 할지, 신 차를 구매할지(심지어 렌트를 할지)가 세제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짜피 사업에 전용된다면 모두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세제상 혜택에서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아래의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두겠습니다.

    1.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계산법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한도까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을 말합니다.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아님)

    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종전 1,000만원)

    •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경우에는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적용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하되, 초과분은 이월하여 손금으로 산입해줌. 참고로 이 감가상각비 800만원도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즉, 한도 1500에 포함되는 것)

    ○ (감가상각 방법)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800만원*을 한도로 함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

    예시)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A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4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8,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11,000,000원임

    * 40,000,000원 ÷ 5년 = 8,000,000원

    ○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11,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5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 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 500,000원 + 2,000,000원 + 500,000원 + 8,000,000원 = 11,000,000원

    [출처: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스나 구매 모두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하고 한도가 800만원인 것은 동일합니다.

    구매는 차종이 환급대상이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고 리스는 대부분의 경우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특이한 형태의 리스도 있습니다.

    5년이상 타시는 경우는 구매가 더 나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리스로 하던, 렌트를 하든 업무용차량규정의 적용받는 경우는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예전엔 리스, 렌트가 한도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현재는 절세보다는 이율이 낮은 곳이나, 자금흐름에 대해 원활한 지 등을 검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