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동차 장기렌탈 vs 개인소유?

2021. 02. 25. 10:27

안녕하세요 12년부터 개인사업작로 등록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 사업)

업무 특성상 방문 출장이 다소 있는 편입니다

현재는 개인소유 승용차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장기렌트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 / 부가세처리를 하여 전체적인 세금을 다운 시키는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처럼 개인소유 차량으로 할부로 진행하는게 나은지 여러가지로 고민이 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여 생각이 깊어지네요

전문가와 경험자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자차나 렌트, 리스 등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세법에 규정된 방식대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한도도 동일합니다. 해당 차량이 8인승 이하 차량(배기량 1,000cc 이하는 제외)이라면 비영업용승용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자차이든, 렌트이든 동일합니다. 참고로 리스는 면세에 해당하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차량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폭 상승될 수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구매, 렌트 중 비용이 저렴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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