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 지분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카니발차량 구입을 할 예정인데 어머니(사장) 99%, 아들(직원) 1%로 지분을 나눠서 구입해도 추후 부가세 환급이나 차량유지비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구입했을 때 추후 어머니(사장)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둬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대표자라면 어머니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부가세 공제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