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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온화한아비41
안녕하세요
이번에 카니발차량 구입을 할 예정인데 어머니(사장) 99%, 아들(직원) 1%로 지분을 나눠서 구입해도 추후 부가세 환급이나 차량유지비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구입했을 때 추후 어머니(사장)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둬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대표자라면 어머니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부가세 공제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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