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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9인승 차령 중고구입관련

개인사업자입니다

식당이구요

식당명의로 중고로 카니발9인승 규압하였고

세금계산서 처리가 돠었다가 춰소되었슺니다

부가세 환급받으려고 다시 세금계산서 요구하니

부가세 10%를 더 내라고 하는데

  1. 사업자명의로 차량 구입시 부가세를 안내고 차량구매가 가능한가요?

  2. 사업자 명의 차량의 경우 구입대금 전채가 매입세제혜택되나요?(전액현금입니다)

  3. 부가세 롼급외 다른 혜택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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