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9인승 차령 중고구입관련
개인사업자입니다
식당이구요
식당명의로 중고로 카니발9인승 규압하였고
세금계산서 처리가 돠었다가 춰소되었슺니다
부가세 환급받으려고 다시 세금계산서 요구하니
부가세 10%를 더 내라고 하는데
사업자명의로 차량 구입시 부가세를 안내고 차량구매가 가능한가요?
사업자 명의 차량의 경우 구입대금 전채가 매입세제혜택되나요?(전액현금입니다)
부가세 롼급외 다른 혜택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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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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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인
9인승 카니발을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하는 경우 구입시에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9인승 이상 승합차를 사업과 관련하여 운용하는 경우 연간 발생하는 차량
관련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하여 신고
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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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계약서나 영수증 있으면 됩니다.
2. 감가상각비로 매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3.부가세 공제만 받지 못할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