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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용 차량(9인승) 부가세 환급

부가세 환급을 받고 1년정도 사용중인데 내년정도에 만약 폐업을 하면 부가세 환급 받은거 토해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폐업 후에 판매할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행등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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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면 2년(4과세기간)은 사업자를 유지해야 추징되지 않습니다. 폐업 후 판매시 부가세 대상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4과세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차량)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신고된 경우 폐업이후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므로 부가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폐업으로 사업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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