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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푸른맹꽁이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9인승 차량 구매하여 부가세 환급 받은 후에
차량 개조하여 7인승으로 구조변경 가능한가요?
구조변경 하게된다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8인승 이하차량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7인승으로 변경할 경우 비영업용승용차에 해당하여 미상각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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