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통사고 벌과금 같은 것을 납부하는 것은 세법상 손금인가요?
교통사고 벌과금을 납부하게 되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손금 불산입인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세금과 공과금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것 이외의 경우에는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
이에 교통사고 벌과금의 경우 손금불산입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교통사고 벌과금은 손금인정이 어려우십니다.
관련규정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 【 벌과금 등의 처리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