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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받은 보상액에도 과세가 되나요?

만약 낙상사고로 배상책임보험에 보상청구를 해서 지급을 받게되면 그 지급액에 대해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불의의 사고로인한 보험 배상금은 지급이 되더라도 교통사고 보상처럼 과세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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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낙상사고로 배상책임보험에 보상청구를 해서 지급을 받게되면 그 지급액에 대해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불의의 사고로인한 보험 배상금은 지급이 되더라도 교통사고 보상처럼 과세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저축보험은 소득세를 내야 하며 -> 비과세 상품은 10년 유지하면 면제. 세액혜택을 받는 상품은 나중에 소득세 납부.

      사망보험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의의 사고로인한 보험 배상금은 지급이 되더라도 교통사고 보상처럼 과세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네, 과세의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전 보험사에 보험금은 거의 다 비과세입니다.

      다만, 사망 보험금과 저축성상품의 경우 다를 수가 있는데요

      사망보험금을 예로들면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수익자는 자녀 일 경우는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다 다들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

      피보험자는 다르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는

      비과세 입니다

      참고 바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를 입으셨고 정당하게 배상을 받으신 것 이기 때문에

      그 지급금액으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도 아시겠지만 과세대상은 내가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얻은 금전적 이윤만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