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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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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의 차익은 전부 비과세인가요?

이자소득 중 보장성 보험은 인적보험 중 사망, 질병, 부상과 그 밖에 신체상 상해로 인하여 받는 보험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보장성 보험은 전부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지환급금에서 기 납입보험료 보다 많을 경우 과세 대상 입니다.

    이도 10년 이상이면 비과세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는 납부액보다 큰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보험료 납입을 하면 비과세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은 네 맞습니다.

    즉, 보장성 보험의 경우는 납부 액 합계보다 큰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기에 이자소득 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