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객 차량 수리비를 법인에서 지급한 경우 불공인가요?
회사 차량과 고객 차량이 부딪혀서 고객 차량에 대해 수리비를 지급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받았고 해당 금액을 부가세에 불공 처리해야하는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불공처리하면 나중에 법인세때는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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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의 과실로 고객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비용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8-0-1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범위】
⑤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및 필요경비로 반영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