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동차 비용처리 환급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의 환급은 질문자님이 소득을 얻을 때 원천징수 등의 방법에 의해 국가에 납부해 놓은 세금은 돌려 받는 것입니다.단순하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량유지비 및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한다고 환급받는 것이 반드시 돌려 받는 것이 아닙니다.케이스가 다양하여 케이스를 특정하면 댓글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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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가세좀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상반기 실적에 대해 7월 1일~25일까지 신고 납부 및 하반기 실적에 대해 다음년도 1월 1일~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4월, 10월에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종합소득세는 올해 수입금액에 대해 다음면도 5월1일~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 혹은 중간예납신고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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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종합소득세 면제문의 코드번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마도 922104 업종코드 일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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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질문 _ 현재 업종 폐업 후 신규 업종 등록시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건설업은 청년창업감면 가능 업종이며 93년생이면 30세이니 나이 요건도 충족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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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할 때 절세 방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2023년 매출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4년 7월에 1월~6월분에 대한 매출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2025년 1월에 2024년 7월분터 12월까지의 매출에 대해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2. 1. 의 답변에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관련 매입시 적격증빙을 철저하게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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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구입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에 중고물품을 대신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끊어주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내용상 질문자님은 위장거래 혹은 가공거래에 대한 탈세 문의를 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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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전환 통지가 왔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자택으로 등록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이외에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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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급여를 가불해준 경우 계정과목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대여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더 컨설팅 할 게 없는데 글자 수를 채우라고 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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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은 연말정산시 얼마나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 공제한도「조특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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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전세자금대출 공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1) 대출자 요건○ 소령 [별표 1의 2]에 의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별표 1의 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관련)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2)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말하며 이하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총급여액 요건이 없음에 유의○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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