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토스 부가가치세 불공제차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렌트로 셀토스를 이용중인데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받고 있는데
부가세 불공제 차량있어서 알아보니 셀토스는
부가세 불공제 차량 인 것 같던데
맞나요?
부가세 불공제 차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셀토스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 차량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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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 렌탈, 리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상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자,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경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로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며,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승용차를 말함)인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음으로 사업자가 구입, 렌탈, 리스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셀토스 승용차가 상기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지 또는 제외 대상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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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셀토스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영업용 승용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셀토스의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차량관련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차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8인이하, 1000cc이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셀토스는 불공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 차량이 맞습니다.
차량판매업, 운전학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업종에 해당할 경우, 셀토스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