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 렌탈, 리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상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자,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경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로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며,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승용차를 말함)인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음으로 사업자가 구입, 렌탈, 리스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셀토스 승용차가 상기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지 또는 제외 대상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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