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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누에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이동업무자동차 구매하여
비영업용 특수 일반으로 취득세 납부하였습니다.
해당 차량 부가세 공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종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는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항목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한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ctangch/22371286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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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8인승 초과 승합차에 해당하거나 1000cc이하 차량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