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가 면세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조경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업태는 건설업,도매및소매업 이고
종목은 조경건설업, 조경공사,조경식재, 화초및식물소매업 입니다
거래처에 납품한 잔디를 면세계산서 발행해도 될까요?
거래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업하는 동안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는건 처음이라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담당 세무사사무실에서는 발행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것은 농업에 해당하여 면세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조경업과 같이 공급되는 잔디는 면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과면세 겸영으로 정정신고 해야 합니다. 면세 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종목 중 화초및식물소매업은 면세 였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애초에 과면세 겸영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은 의견입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도 면세재화나 용역을 판매한다면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 것이며 세법상 문제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