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면세적용?

2020. 08. 12. 06:31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은 계산서 발행할때

전자계산서(면세) 발행해도 되는지요?

사업자등록증에는 일반과세자로 되어있는데

동종업계에 계시는분 말씀은 여태 면세로 발행해 왔다하던데

폐기물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항목으로 정해진것에 대한 것이며,

사업장생활계폐김루 수집운반업은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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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라면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라면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세청 관련 내용입니다.

    당해 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이외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관할군청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할군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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