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면세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2022. 09. 13. 13:22

과면세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법인 과세사업자인데 면세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과세사업자가 책(서적) 판매는 면세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가 주된 사업관련 일시우발적으로 공급한 재화는 주된 사업의 과세, 면세를 기준으로 판단한, 재화자체가 면세인경우,

그 거래는 면세입니다.

2022. 09. 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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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도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나옵니다.

    일반과세자 법인이 면세물품을 공급한경우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2. 09. 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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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라도 면세재화를 공급한다면 면세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가 면세재화인 도서를 판매할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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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도 면세 품목에 대해서는 면세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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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개인사업자) 또는 법입세법(법인)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따라서 과세사업자인 경우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2022. 09. 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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