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프래랜서 소득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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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에 개별소비세 대상 중고차 신고를 했는데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는 이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불공제 대상 자동차인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는 것입니다. 가짜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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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비스업(922201)은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자동차 종합수리업(922201)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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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이 아니면 월세액공제 아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년 만근이 아니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즉, 12월에 입사를 해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1월~12월 지급한 월세에 대한 지급액은 월세액공제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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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하나는 직전년도의 공급대가의 연간 합계액이 4800만원미만이거나 당해년도에 신규로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세금계산서 발급금지 간이과세자)또 다른 하나는 직전년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가 두 종류 이므로 질문자님이 어디에 해당 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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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프리 형태의 계약직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보통 프리랜서라고 받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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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 작성 이유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 중 해당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별로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7500만원~3억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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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시 사업자통장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자 카드는 카드 사용내역을 납세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원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카드 매출은 www.cardsales.or.kr 이나 홈택스의 카드 매출 정보에 따라 카드 매출이 제공되는 것입니다.홈택스에 질문자님이 매입/비용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등에 대해 결제하는 카드를 등록 하였다고 하여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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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입니다 현재 휴업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휴업을 했는데 카드 결제가 발생하면 휴업이 아닐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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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왜 발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의 재화/용역이 공급이 있는 경우 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출자는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납부, 매입자는 세금계산서의 세액에 대해 매입세액으로 공제 혹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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