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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3.03.27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 작성 이유는?

보통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들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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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장의무 판단은 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 복식부기 사업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야하는 것고 복식부기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기준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지않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를 할 경우 재무제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부에 복식부기로 작성한다면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매출액규모가 업종별로 차등이 있으나

    업종별 일정 매출액을 초과하게 되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소매업 3억 초과/ 음식점업 1억5천 초과 부동산임대업 7천500만원 초과시에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중 해당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별로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7500만원~3억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로 기장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3억/제조업, 음식점업 등의 경우 1.5억/서비스업의 경우 7500만원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복식장부를 반드시 기징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뉸

    복식장부를 기장시에 사업 관련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금액의 체크 및 세법상의 적격증빙 수취 여부를

    체크할 수 있고, 비용 대비 수익에 대한 정확한 당기순손익을 산출하여

    세금을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