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 작성 이유는?
보통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들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장의무 판단은 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 복식부기 사업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야하는 것고 복식부기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기준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지않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를 할 경우 재무제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부에 복식부기로 작성한다면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매출액규모가 업종별로 차등이 있으나
업종별 일정 매출액을 초과하게 되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소매업 3억 초과/ 음식점업 1억5천 초과 부동산임대업 7천500만원 초과시에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중 해당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별로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7500만원~3억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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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로 기장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3억/제조업, 음식점업 등의 경우 1.5억/서비스업의 경우 7500만원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복식장부를 반드시 기징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뉸
복식장부를 기장시에 사업 관련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금액의 체크 및 세법상의 적격증빙 수취 여부를
체크할 수 있고, 비용 대비 수익에 대한 정확한 당기순손익을 산출하여
세금을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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