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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굳건한비오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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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가 재무제표 출력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 들어가면 재무제표 출력 가능한가요?

2. 간편장부 대상자가 외부조정(세무 프로그램) 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들어가면 재무제표 출력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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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2. 반드시 복식부기로 하여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해야 출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정식 장부가 아닌 현금

    출납장처럼 작성하여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

    잔액시산표 등)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하여 복식장부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재무제표는 출력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 재무제표가 출력 가능 하며,

    긴편장부로 신고시에는 간편장부총수익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신고시 출력가능하며, 기장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외부조정은 세무사의 외부조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출력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