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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벌216
산뜻한말벌21622.01.08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 대상

자영업자 입니다. 종소세 신고자료를 보니 간편장부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무사무실 맞겨서 그냥 하다보니 생각없이 넘어갔는데

간편장부 대상이면 장부를 만들었다는거 같은데 그 간편장부는 어디 있는 건가요?

거래 세무사무실에 요청하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홈텍스 어딘가에서 출력해볼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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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식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 서식에는 제조나 도소매의 경우 기초 및 기말재고액 기재란, 그외 판매비와

    관리비란의 각 계정과목란의 금액을 입력하고 세무조정을 감안한 세무상 소득금액을 계산후 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상에서 신고서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라고 하더라도 세무사 사무실은 복식장부로 작성하여 기장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았을 것입니다. 혹은 추계신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추계신고를 할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된 종합소득세 자료를 확인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회계사무소에 기장을 맡기셨다면 회계사무소의 회계프로그램에 전산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는 장부기장의 결과물인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만 신고되는겁니다.

    장부를 출력 보관하시려면 회계사무소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