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프리 형태의 계약직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현재 근로 계약이 반프리로 되어 있습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미신고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세무사입니다.
반프리라는 의미가 정확하진 않지만, 소득신고가 근로소득이 아닌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로 신고된다면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에는 납부할 본세가 있었다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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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통 프리랜서라고 받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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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 계산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반프리 계약이라고 표현 하셧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원천징수이후 수령하는 금액이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셍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여부에 따라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 사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사업자는 3.3% 원천징수를 한 이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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