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셍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여부에 따라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 사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사업자는 3.3% 원천징수를 한 이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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