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사업자 5월 종합소속세 신고하여야 하나요?
2023년 일반과세자 1월 무소득 신고 하였는데
5월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여야 하나요.
안해도 된다하고 신고는 해야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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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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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2년도에 무소득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2022년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가산세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하신 비용이 있으시다면 해당 결손금은 차기년도에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위 내용 판단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2022년 중에 수입금액(=소득) 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매입 등
비용이 발생한 경우 간편장부 신고 등을 하여 결손금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해의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손금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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