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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덕망있는꽃새70
덕망있는꽃새70

일반사업자 5월 종합소속세 신고하여야 하나요?

2023년 일반과세자 1월 무소득 신고 하였는데

5월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여야 하나요.

안해도 된다하고 신고는 해야된다고 하는데

답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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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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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2년도에 무소득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2022년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가산세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하신 비용이 있으시다면 해당 결손금은 차기년도에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위 내용 판단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2022년 중에 수입금액(=소득) 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매입 등

    비용이 발생한 경우 간편장부 신고 등을 하여 결손금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해의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손금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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