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2022년 중에 수입금액(=소득) 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매입 등
비용이 발생한 경우 간편장부 신고 등을 하여 결손금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해의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손금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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