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반프리 계약직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 반프리 형태의 계약직입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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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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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반프리 형태의 계약직이실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하시면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추후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를 결정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개인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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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프리든 형식을 떠나서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