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를 결정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개인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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