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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과 자영업하는 와이프 연말정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배우자를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 (2)를 충족하여야 합니다.(1)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2)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우자에게 별도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다면 (1)의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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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가지급금 계상 시 나중에 없애주는 것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금액이 법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해당 금액과 업무무관가지급금의 금액을 상계하여 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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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배당금 즉, 배당소득은 지급받을때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금을 공제하고 입금 받게 됩니다. 이 배당소득의 금액과 이자소득의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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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돌려받을돈이 세액공제가 높으면 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때 공제된 소득세의 연간 합계액입니다. 질문의 사례는 20만원만 환급이 되겠지만 추가로 공제될 세액공제액이 300만원이 있다면 총 120만원이 환급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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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인적공제 연말정산가능?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대리운전 소득은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비용)이 100만원이하 이어야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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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인경우 1,2월 미취학아동 교육비 공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전(1월~2월)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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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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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사무실 비용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차입금에 대한 이자, 관리비 전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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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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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사내이사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내이사도 대표이사와 동일하게 해당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실적에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며, 해당 사내이사가 일을 하면 급여를 법인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수익의 배분은 주주에게 하는 것이지 대표이사/사내이사라 하여 배분을 받지 않습니다. 법인과 매출에 얼마이상이 되면 얼마를 준다 등 계약이 있다면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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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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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시에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배우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에게 질문자(근로자)님이 지출한 의료비는 질문자님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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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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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도 인적공제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도 중 사망한 부모님도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나이요건 소득요건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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