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원비 연말정산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지작 제출에 대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 할 사항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년말쯤에 개인사업자를 만들고 아직 무수입인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수입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날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나오거나 추가납부가 나오면 회사에서는 2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와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대주, 계약자 남편(프리랜서)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받을 수 없습니다.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두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알고 싶은 욕구를 채워 줄 매우 훌륭한 사이트의 링크를 첨부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여러 메뉴를 눌러보면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전 국민이 보는 사이트이니 참고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블로그 수익은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22%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것이지만, 블로그 수익은 원천징수 없이 소득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혹은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이후5월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내년의 연말정산 혹은 질문자님의 미래를 위해서 연금저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지 않았으니 세금 추징은 없을 것이지만 올해만 살고 죽는것이 아니니 조금 힘들더라도 유지해 보길 추천합니다.이상은 괜한 참견이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3년도 1월 31일 퇴사자 22년도 연말정산 미시행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면서 직전년도의 연말정산을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만 적용하여 퇴사자정산(일종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 없는 연말정산)한 것으로서 추가납부세액이 있으면 1월급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3월의 월급이아닌 마이너스월급 탈출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인적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투자증권이 있고세액감면 항목으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자동),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자동)이 있습니니다.이 중에서 인적공제의 금액을 늘리기 위해 애를 많이 낳으면 됩니다. 미래를 위해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IRP에 가입하고, 집을 사야하니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성보험은 적당히, 의료비는 가급적 아프지 마시고, 기부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