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누락된것은 몇년이내에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에서 모르고 누락된것은 언져까지 해야 연말정산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 누락된 자료도 시효가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망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누락한 것이라면 2023년 5월부터 홈택스에저 근로자 본인이 직접 5년이내에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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