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세 상담 센터에 비슷한 FAQ가 있어 첨부합니다.Q.1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A.1○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요건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아래의 사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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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12월달에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12월에 거의 대부분회사는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도 1월 15일 쯤 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두군데, 혹은 이직 하지 않은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회사에 쭉 다니신것이면요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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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로서 연말정산을 직접하셨다니 방법이 궁금하네요 1월~2월 연말정산은 전년도 부터 계속근로한 계속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회사가 회사의 연말정산일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후 통상(보통) 2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해당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지급일에 환급액을 지급/추가 납부액은 2월 급여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입니다.정말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하셨다는게 어디서 어떻게 하신 것인지요...거짓말로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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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후 환급금을 받으려면 계좌 등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액은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으로 2월 급여를 받을때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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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종합소득세는 5월에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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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부가세 면세 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간 주택임대 소득의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고가 주택이 아니면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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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간이계산시 총급여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1월부터 12월 급여의 급여명세서 상 과세급여의 총 합계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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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프리랜서 3.3프로 떼는데 부양가족 기준금액 산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대상자가 됩니다.이때 비용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정해진 해당 업종 코드의 단순/기준경비율를 적용하는 것이며,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는 장부에 기재 되는 실제 비용이 비용이 되어 차감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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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보험베를 와이프가 내고있을경우 재가 공제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연 100만원 한도)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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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가지중 동일금액사용시 어떤결제법이 가장 세제혜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입니다. 가장 세제혜택이 많은 것은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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