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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에는 소비내역이나 연말정산 항목 못보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카드사 등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공제항목과 관련된 기관에서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홈택스등에 제공합니다.연도중 사용액은 카드사 등에서 이용내역을 조회(우편으로 오는 카드이용내역서 포함)하여 직접 엑셀로 작성 관리 하면 됩니다. 일종의 가계부를 쓰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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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이상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대비해 뭘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서 매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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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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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세상담센터에 비슷한 질문이 있어 해당 질문과 답변을 적어 봅니다.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A.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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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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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입사전 소득이 없던 학생일 때 신용카드로 비싼 신발을 중개사이트에서 구매했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연말정산에 포함되는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합니다.2. 10월부터 근로하였으므로 총급여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가 없더라도 결정세액이 없어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월 급여가 500만원 정도씩이라면 일부만 환급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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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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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8천인데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이면 240만원 이상의 의료비지출액이 있어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이때, 의료비 지출액에서 지급받은 실손보험료는 차감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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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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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는 언제부터 확인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조회는 뉴스를 통해 알고 있으시다시피 1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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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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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에 이직을 하였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에 달라지는 점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도 중 이직을 한 경우의 연말정산은 이직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받아 현 회사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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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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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다른 기부금이 없고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만 있다면,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종교단체 기부금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이 20,250,000원입니다. 이 금액의 10%를 한도(2,025,000원 한도)로 기부금액이 300만원이므로 2,025,000원의 금액의 20%의 금액(405,000원)을 세액공제 합니다. 나머지 975,000원은 다움년도로 이월되어 세액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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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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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 다니면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합니다.회사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나 주부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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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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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안했을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 하더라도 환급을 못 받습니다. 또한 동일 과세기간에 이중근로(중복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과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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