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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개구리130
개운한개구리13023.01.26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인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해준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 해준다고 하네요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해주면 5월달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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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하고 진행하실경우

    사용한 카드내역 의료비 내역등이 반영되지 않고 진행됩니다.

    만약 5월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다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된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며, 집계되지 않은 공제항목은 별도로 준비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지인분이 직접 홈택스에서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연말정산을 하고 세금을 환급 받아야 합니다.

    이때 특별히 제출할 서류는 필요 없고 5년간 보관 하면 됩니다. 5월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자료를 근로자로부터 받아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 1. 1., 2015. 3. 10.>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 2015. 3. 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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