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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카드로 의료비를 썼는데 남편에게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근로소득만 있었고 질문자님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가능하면 기본공제대상자(질문자님)이 본인(질문자님)의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는 배우자가 질문자님이 지출/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 할 것이지만, 질문자님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하면 질문자님이 결제한 의료비는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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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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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인 성인 자녀를 제가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입니다.(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기본공제대상자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되며, 장애인은 200만원, 경로우대자(70세 이상)는 100만원이 추가로 안적공제가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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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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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세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해당 되는 대출이자가 있는 지 확인 하기 바랍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는 전혀 가능성이 없으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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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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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신용카드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배우자도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배우자분도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카드는 가능하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는 카드 사용액은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눠서 할 수 없고 배우자만 전액 카드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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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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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혜택에서 상한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한가가 있으면 하한가도 있습니다.의료비 세액공제에서 하한가는 총급여 3%입니다.최소한 총급여의 3%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상한가는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는 상한가가 없으며, ① 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연간 700만원이 한도 입니다.따라서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지출한 경우 의료비 혜택에서 상한가가 없습니다.최대한 질문자님의 언어로서 쉽게 설명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으리라 기대합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하면 좀 쫌스러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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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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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차 구매금액은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출고되는 신차를 카드로 결제했다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중고차에 대해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면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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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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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야쿠르트 아줌마)"인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이 있는 연금소득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받아 해당 소득을 지급한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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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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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만으로 현금영수증 입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하지않고 받은 영수증으로 현금영수증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현금영수증에는 승인번호가 있지만 영수증에는 승인번호가 없습니다. 양식(서식)도 완전히 다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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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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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회사에서 자료 일괄 받아서 처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올해부터 연말정산이 바뀌어서 회사원이 동의만 해주면 회사에서 알아서 자료 받아서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렇게 까지 회사가 얘기 했으면 맞습니다. 공제신고서도 받아야 하고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안 되는 종교단체 기부금, 안경구입비, 월세등 공제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회사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했을까 걱정이 앞서네요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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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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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천만원 이상자의 외벌이 절세(혼인신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은 와이프가 아닙니다. 동거인일 뿐입니다. 세법에서는 법적 배우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에서의 배우자 공제등을 하고 있어 미리 정의를 하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마음에서의 배우자는 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아닙니다.엥... 답할게 없네요... 질문이 없어요... 앞 두 줄의 정의가 다 인데요..어찌 되었든 답변을 참고 하기 바랍니다.신고를 할까(혼잣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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