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배우자가 수익은 1500만원정도인데 순수익은 200정도도 기본공제 제외되나요
배우자가 프리랜서 일을 했습니다
수익은 1500만원정도 나왔는데 기타 지출을 빼고 순수익은 200정도 남았어요
1300정도는 홍보 활동 및 고객들한테 나간 돈인데
200정도 넘었어도 제 직장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가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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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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