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시 배우자 인적 공제되나요?

2022. 05. 31. 19:34

부업으로 20만원정도 벌었는데 3.3프로 세금을 떼고 주신다고하네요. 혹시 연말정산시 배우자인적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등 공제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부업 총수입이 20만원 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작년 3.3% 제외 소득이 없는 경우 20*(1-64.1%)정도가 소득으로 잡힐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1년간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22. 06. 02. 18: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이며, 1년간 20만원의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01. 22: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이 2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인적공제와 배우자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5. 31. 23: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