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업시 배우자 인적 공제되나요?
부업으로 20만원정도 벌었는데 3.3프로 세금을 떼고 주신다고하네요. 혹시 연말정산시 배우자인적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등 공제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부업 총수입이 2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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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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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작년 3.3% 제외 소득이 없는 경우 20*(1-64.1%)정도가 소득으로 잡힐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1년간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이며, 1년간 20만원의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이 2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인적공제와 배우자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