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러한 경우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분의 수입금액이 440만원일 경우 필요경비가 34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2. 비용을 빼서 100을 맞춘다는거는 그 돈을 벌기위해 무언가를 산것도 비용으로 뺄 수 있는거죠? (예를들자면 컴퓨터 등)
네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증빙을 갖추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비용으로 뺄때 제 카드로 긁었던것도 뺄 수 있을까요?
현재 국세청 해석사례에서는 사업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종업원의 카드로 업무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배우자, 장인, 장모, 친구 등의 신용카드에 의해 사업관련 비용을 결제한 경우에도 사업 관련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기존의 유권 해석사례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는 공제 불가능한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4. 만약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상황이라면 신용카드 등 다른 공제도 받을 수 없나요?(의료비는 몰아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