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관련 문의 입니다.

2021. 01. 21. 00:11

안녕하세요.

제 배우자가 작년에 잠시 일해서 받은돈 약 140만원정도와 프리랜서로 받은돈 300 정도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유지하고 있는상태인데요.

1. 이러한 경우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2. 비용을 빼서 100을 맞춘다는거는 그 돈을 벌기위해 무언가를 산것도 비용으로 뺄 수 있는거죠?

(예를들자면 컴퓨터 등)

3. 비용으로 뺄때 제 카드로 긁었던것도 뺄 수 있을까요?

4. 만약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상황이라면 신용카드 등 다른 공제도 받을 수 없나요?

(의료비는 몰아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2. 그렇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공제가 가능합니다.

3. 일반적으로 안 될 것 이지만,사업과 관련된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신용카드공제는 소득의 제한을 받으므로 안 됩니다.

2021. 01. 2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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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2.이때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판단합니다.(140만원은 어떤 소득인지 정보가 나와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어려움)

    3.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사업관련성이 있는 이상 질문자의 카드로 지출했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합니다.

    4.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이상 질문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 사용금액으로도 산입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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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러한 경우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분의 수입금액이 440만원일 경우 필요경비가 34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2. 비용을 빼서 100을 맞춘다는거는 그 돈을 벌기위해 무언가를 산것도 비용으로 뺄 수 있는거죠? (예를들자면 컴퓨터 등)

      네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증빙을 갖추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비용으로 뺄때 제 카드로 긁었던것도 뺄 수 있을까요?

      현재 국세청 해석사례에서는 사업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종업원의 카드로 업무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배우자, 장인, 장모, 친구 등의 신용카드에 의해 사업관련 비용을 결제한 경우에도 사업 관련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기존의 유권 해석사례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는 공제 불가능한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4. 만약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상황이라면 신용카드 등 다른 공제도 받을 수 없나요?(의료비는 몰아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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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기본공제 불가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맞습니다. 단, 장부신고를 하여야 인정됩니다.

        3. 소득자가 실제로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경비인 경우로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경비반영 가능합니다.

        4.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카드등 소득공제는 반영 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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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만 있으신 게 아니므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셔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맞습니다. 증명가능하시다면 가능합니다.

          3.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만 그 금액에 대하여 질문자님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시 그 금액을 이중공제하시면 안됩니다.

          4.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나이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존재하므로 소득요건을 충족치 못하시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2021. 01. 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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