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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배우자가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받을수 았나요?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대부분 발주처에서 3.3% 원천징수된 금액을 받았는데 . 이 수익이 100만원 이상인데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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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경비율 적용 금액)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익이 아닌 소득금액을 따져보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다면 배우자는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전 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비용을 반영하거나 또는 추계신고를 통해 신고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3.3% 원천징수 된 소득이 있으시다면 수령금액-필요경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명확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여부가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워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