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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호랑이91
공손한호랑이9121.01.11

연말정산 인적공제로 쇼핑몰 운영중 배우자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원이고, 배우자가 2020년 6개월간 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간이과세자)

총매출(면세매출금액)은 938만원 입니다.

구매대행이다보니 매입비용, 배송대행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었으며, 상기 매출에는 반영이 안되어있습니다.

지출금을 적용하면 실제 순수익은 150 - 200만원 정도 될듯합니다.

이정도 매출과 수익이 있을경우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시 안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액에서 -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 이므로 순수익이 그정도일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못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공제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납세자연맹 (koreatax.org)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요건 중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여기서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배우자님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결손이시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 공제(인적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정확한 총급여액 혹은 종합소득금액을 아셔야 합니다. 배우자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시거나 종합소득금액이 정확히 100만원 이하이셔야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종합, 양도, 퇴직)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의 요건은 연령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입니다. 소득금액 요건의 개념은 총수입금액 기준은 아니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금액입니다. 추계로 필요경비를 산정하거나 복식부기자의 필요경비를 차감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