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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태평한봉고169
태평한봉고169

연말정산 사업자 회사원 부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원이고 와이프는 올해 5월부터 간이사업자로 쇼핑몰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저는 연소득이 5600정도이고

와이프는 현재까지는 순수익 40정도이나

12월까지 계속 사업할경우 연말정산기준 순수익 100만원이잡혀서 연말정산을따로해야할거같습니다.


현재까지 와이프명의로 된 신용카드로만 생활비를결제했습니다.
와이프 사업은 사업자카드,사업자통장으로 쓰고있구요.
제 명의로된 카드는 거의 지출이없는셈이죠.

1. 이렇게될경우 제 연말정산시에
와이프가 소득이없고 주부였던 1~5월 까지
와이프명의 신용카드(생활비카드)는 올릴수있나요?

2. 된다면 위 날짜의 기준도 와이프가 첫매출 발생하고부터인지, 아니면 사업자등록한 날짜기준인지? 궁금합니다.

3. 안된다면 세금 폭탄일텐데ㅜㅜ지금이라도 사업을 중단하여 순수익 100만원 미만이되면 와이프도 공제되는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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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 100만원 초과 시에는 사업자 등록 이전 기간의 사용분이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중단하여 202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의 항목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렇게될경우 제 연말정산시에
    와이프가 소득이없고 주부였던 1~5월 까지
    와이프명의 신용카드(생활비카드)는 올릴수있나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의 2023년도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만 배우자의 지출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된다면 위 날짜의 기준도 와이프가 첫매출 발생하고부터인지, 아니면 사업자등록한 날짜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합니다.


    3. 안된다면 세금 폭탄일텐데ㅜㅜ지금이라도 사업을 중단하여 순수익 100만원 미만이되면 와이프도 공제되는거죠?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