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사업자 회사원 부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원이고 와이프는 올해 5월부터 간이사업자로 쇼핑몰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저는 연소득이 5600정도이고
와이프는 현재까지는 순수익 40정도이나
12월까지 계속 사업할경우 연말정산기준 순수익 100만원이잡혀서 연말정산을따로해야할거같습니다.
현재까지 와이프명의로 된 신용카드로만 생활비를결제했습니다.
와이프 사업은 사업자카드,사업자통장으로 쓰고있구요.
제 명의로된 카드는 거의 지출이없는셈이죠.
1. 이렇게될경우 제 연말정산시에
와이프가 소득이없고 주부였던 1~5월 까지
와이프명의 신용카드(생활비카드)는 올릴수있나요?
2. 된다면 위 날짜의 기준도 와이프가 첫매출 발생하고부터인지, 아니면 사업자등록한 날짜기준인지? 궁금합니다.
3. 안된다면 세금 폭탄일텐데ㅜㅜ지금이라도 사업을 중단하여 순수익 100만원 미만이되면 와이프도 공제되는거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 100만원 초과 시에는 사업자 등록 이전 기간의 사용분이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중단하여 202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의 항목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렇게될경우 제 연말정산시에
와이프가 소득이없고 주부였던 1~5월 까지
와이프명의 신용카드(생활비카드)는 올릴수있나요?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의 2023년도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만 배우자의 지출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된다면 위 날짜의 기준도 와이프가 첫매출 발생하고부터인지, 아니면 사업자등록한 날짜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합니다.
3. 안된다면 세금 폭탄일텐데ㅜㅜ지금이라도 사업을 중단하여 순수익 100만원 미만이되면 와이프도 공제되는거죠?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