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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곰213
풍성한곰21323.01.30

프리랜서 배우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자는 수입이 매월마다 변동이 있는데.

특정 기관에서 지급 받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 공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1.근로소득의 범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프리랜서 이므로. 소득과 무관하게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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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없는 프리랜서는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총 급여 기준이 아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 소득자는 사업소득자로 근로소득자 아닙니다.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타인의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근로소득입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입니다. 매월 변동이 있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3.3%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2.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