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 원천징수가 25%인가요?
원천징수세율이 14%가 아니라 25%인 데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비영업적 방식이기에 그냥 25%로 세율을 매기는 거라고 알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형해 소득세법상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허가받은 대부업이
아닌 경우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일명 '사채이자")
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구분하고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
하여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정규 은행 등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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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금융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할 때는 지급금액의 27.5%(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삭제 <2017. 12. 19.>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따라서 그냥 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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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부업을 하지 않는다면 사인간 금전 대여로 얻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