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서비스업) 일반과세자입니다.전자상거래 사업등록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신규로 하는 사업자등록도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다른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다르니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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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년도별 전자세금계산서 대상자 금액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도 매출도 2022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후 세법 개정은 없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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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나 세무서에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제출 하면 다음달 1일부터 읿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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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할떄 관리비도 포함이되나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등은 소득공제 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아파트관리비는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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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문화 활동에 소비한 내역에 대한 혜택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문화 활동에 소비한 내역을 별도로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시 지금까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받아도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 하여 소득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한도는 동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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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고 기부금액 중 10만원 까지는 10만원의 100/110의 세액공제 됩니다. 지방세에서도 세액공제가 되니 총10만원이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지방세에서도 세액공제가 되니 총 16.5%가 세액공제가 됩니다.또한, 기부금액의 30% 한도내에서 답례품을 준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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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가 된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기부금 10만원이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이라고 한다면 기부금 업체에 질문자님이 10만원을 지급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시 10만원의 20%인 2만원이 기부금 세액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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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는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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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연말정산 배우자 카드사용내역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소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 없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배우자 인적공제 및 배우자의 카드 사용금액도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내역을 질문자님이 조회하려면 배우자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의 "본인인증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접속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본인인증 신청 모바일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신청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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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가능합니다.직장에 다녀야 근로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9월 회사입사한 이후 지출된 월세액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12월에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주소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전/후 임대차계액서 사본, 월세를 지급했다는 송금증,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월세 환급은 어디서 어떻게 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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