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짊문자님 배우자의 소득의 종류 및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배우자가 2022년 4월부터 월급을 받은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불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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