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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OD
부자아빠OD23.01.15

연말 정산시 문의사항이 있어요

와이프가 22년 4월부터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그럼 1월부터 3월까지는 인적 공제 대상이 될까요? 아님 22년도 일을 하게 되어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아에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부분 인적 공제 되는지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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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짊문자님 배우자의 소득의 종류 및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배우자가 2022년 4월부터 월급을 받은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불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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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등은 년간 단위로 합니다. 2022년 1년동안의 기간에 소득이 별도로 있으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할 수 없습니다.(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이 해당 해야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 1명을 월로 쪼개서 0.2인, 0.5인으로 쪼개게 되면 자르는 곳에 따라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나 팔만 잘라서 0.8명으로 숫자를 세면 살겠지만, 상하로 자르면 죽을 수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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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2년도 총급여가 500만원이 안돼야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분 인적공제라는 개념은 없으며, 아내분이 4월부터 12월까지 급여가 500이 안될리는 없으니 부양가족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월할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부분으로 적용안됩니다.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