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공제항목은
주택자금 납입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보장성 보험료 및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상기 항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발생한 기간동아에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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