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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운좋은호아친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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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4년 1월부터 3월까지 소득이 없다가 4월부터 근무를 하여 소득이 생겼으면 1월부터 3월까지의 모든 지출에 대한 공제는 못 받는건가요? 가령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나 월세액 등 4월부터 12월까지의 납입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모두 재직중이었던 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공제항목은

    주택자금 납입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보장성 보험료 및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상기 항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발생한 기간동아에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마련소득공제나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시 공제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