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없을때 돈쓴거는 연말정산때 혜택 못 받나요?
제가 23년도 8월부터 24년도 5월꺼지 일을 안해서 소득이 없는데 저 쉰 기간 동안 돈 쓴게 꽤나 되는데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혜택 못 받나요? 종합소득세는 딱 근로소득 있울때에 쓴 돈만 거지고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데 연말정산도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기간의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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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기간에 대하여 소득세 정산을 하시는 것 입니다
근로기간이 아닌 기간에 사용한 것들은 연말정산 하실 때
공제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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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고, 이는 반드시 근로자인 기간에 사용한 지출만 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직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