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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선한사마귀239
선한사마귀239

근로소득 없을때 돈쓴거는 연말정산때 혜택 못 받나요?

제가 23년도 8월부터 24년도 5월꺼지 일을 안해서 소득이 없는데 저 쉰 기간 동안 돈 쓴게 꽤나 되는데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혜택 못 받나요? 종합소득세는 딱 근로소득 있울때에 쓴 돈만 거지고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데 연말정산도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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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기간의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기간에 대하여 소득세 정산을 하시는 것 입니다

    근로기간이 아닌 기간에 사용한 것들은 연말정산 하실 때

    공제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고, 이는 반드시 근로자인 기간에 사용한 지출만 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직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